"이게 무슨 티라미수야!"...제과점장에게 흉기 휘두른 미국인

    작성 : 2025-08-15 08:33:32
    ▲자료이미지
    주문한 디저트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제과점 점장을 위협한 미국 국적의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티라미수 맛이 없다며 B씨를 부른 뒤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국인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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