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폭행한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1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같은 해 10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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