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7시간가량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아직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늘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ㆍ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815광복절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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