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지난해 9월 울산시 자신의 집 근처 길에서 고등학생인 아들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 A씨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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