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구치소가 8천만 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7,920만 원입니다.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고, 3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6,912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격오지 근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경북 청송지역 교정시설에 야외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이 연습장은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있다"며 "빌딩형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테니스장 1개소 외에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 올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3월 31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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