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물 먹어" 강요에 극단 선택한 병사..軍 기록엔 '애인 때문'

    작성 : 2023-01-31 14:35:10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부조리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들의 죽음에 숨겨졌던 진실이 30여 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31일) 지난 1988년 숨진 강 모 일병 사건 개요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기록에 따르면 숨진 강 일병은 '빈곤한 가정환경 및 애인 변심 등을 비관하는 한편 휴가 중 저지른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다 자해'해 숨졌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강 일병은 가정환경이 유복하고, 애인은 없었으며 휴가 중 사고를 저지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숨지기 전날 상급자 전역식에서 상급자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으라는 강요를 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회는 강 일병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모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1982년 재물조사 결과 보고서를 잘못 작성해 인사계로부터 질책받은 뒤 이를 비관해 숨졌다고 기록된 김 모 병장의 사망 원인도 바로잡았습니다.

    김 병장은 수년 동안 누적된 보급품의 손ㆍ망실 상황을 발견하고 보고했는데 부대에서는 오히려 그에게 손실분을 채워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김 병장이 숨진 뒤 부대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유가족이 원인을 알지 못하도록 고인과 같은 고향 부대원들을 급히 전출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강 일병과 김 병장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787건으로 이 가운데 1,510건이 종료되고 277건은 아직 처리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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