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모닝와이드 11월30일 방송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를 받고 있는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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