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호출료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를 최대 5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택시 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 등 현재 최대 3천 원인 가맹택시 호출료는 최대 5천 원으로, 카카오T, 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기사가 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 배차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르면 최대 호출료가 적용되는 등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호출료가 높아집니다.
또, 택시기사가 원한다면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법인택시를 금· 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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