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수의계약'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벌금형 선고

    작성 : 2022-03-24 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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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구청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한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업체 2곳을 내세워 광주 북구청과 10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와 자신과 연관이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전 공탁서를 제출했지만 지방의원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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