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학생은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되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미접종자는 7일 동안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동거인이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거나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유행 상황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학사운영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의 등교 수업 여부는 기존처럼 학교가 감염 상황을 살펴본 뒤 학부모 설문을 거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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