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공공기관이 사유지 침범..매년 10억 부담

    작성 : 2021-03-08 21:58:37

    【 앵커멘트 】
    공공시설인 도로나 공원 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광주시와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때 사유지를 침범해 해마다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절차 없이 도로나 공원을 만드는 바람에 뒤늦게 사용료를 주게 된 건데요.

    지난해 광주시내에서만 15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하남공단으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

    이 도로 가운데 5필지, 1,752㎡는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땅 주인이 사유지를 침범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사용료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여기 땅을 가지고 있던 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쪽만 편도만 2차선씩 있었고 저쪽은 새로 뚫어서 도로를 넓힌 거예요"

    지난 2001년 택지를 개발한 광주시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사유지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5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광주 중외공원입니다.

    광주시는 사유지 8,337㎡를 포함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 스탠딩 : 고우리
    -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 산책로 역시 광주시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개인 땅입니다."

    땅 주인이 지난 2011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했고, 결국 법원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매년 3,2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도로나 공원을 만들었다며 주인들에게 소송을 당한 건 지난 2년 동안 모두 9건.

    자치구는 더 많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광주 북구 30건, 동구 65건, 남구 37건 등 모두 137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세금 10억 4백 만 원을 땅 주인들에게 사용료로 지급했고, 최근 4년 간 사용료로 준 돈은 40억 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6, 70년대 도로를 조성하면서 땅 주인들에게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주가 바뀌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자치구 관계자
    - "당시만 해도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일제강점기부터 강제로 국도를 냈던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불용지,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달라도 모두 행정기관이 도로나 공원을 만들며 제대로 보상 절차를 밟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사유지 침범으로 땅 주인은 권리를 침해 당하고, 공공기관은 해마다 적지 않은 세금을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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