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응급실 의료진들에 따르면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다른 병원 응급실에도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구조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동맥혈가스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의 동맥에서 채혈을 한건데, 해당 응급구조사에겐 기소유예 처분이 병원에는 벌금 2천 5백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해 11월엔 응급구조사가 동맥혈가스분석을 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이 벌금 4천 8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응급구조사 7명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되거나 보건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응급구조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 싱크 : 현직 응급구조사
- "당분간 응급구조사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시키지 말아라 해도 하루도 못 가요. 한 시간이면 해결될 일이 두세 시간씩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의뢰해 전국 22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85%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CG1) 하지만 90%가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다고 답했고, 동맥혈 채혈을 한다는 답도 85%나 됐습니다.
(CG2) 응급구조사가 코에 튜브를 넣는 '비위관 삽입'과 위세척, 심지어 봉합보조를 한다는 비율도 70%가 넘습니다.
(CG3) 모두 법에서 정한 14가지 응급구조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입니다.
▶ 인터뷰 : 김건남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곳이잖아요. (응급구조사도) 응급의료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들이 계속, 불법의 논란이 있고 현행법에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현행법은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응급구조사가 업무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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