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작성 : 2020-01-10 11:23:33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지 부착, 7년간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던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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