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버지 뭐하시노?"..채용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작성 : 2019-06-28 15:58:14
    하반기

    다음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이 면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3개 부처의 정책과 법규 178건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만 7세 아동수당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다음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됩니다.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는데,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부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확대

    다음 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하루 입원 시 2인실은 약 7만 원, 3인실은 4만 7천 원을 부담해야했지만, 7월부턴 각각 2만 8천 원, 1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채용 시 부모 직업 물으면 과태료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회사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폭언·회식 강요 "참지 마세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폭언·조롱·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실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

    소방시설 주변에 차를 대면 오는 8월부터 과태료가 기존의 2배로 뜁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 주·정차를 하면 앞으로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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