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운영·불법 환전 업주 구속기소

작성 : 2019-04-18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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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수익을 챙긴 업주와 종업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광주 북구 한 건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에 따라 손님에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44살 문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씨의 게임장에서 일한 바지사장과 종업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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