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의 광주지역 이마트 승강기 편법운행 보도와
관련해 해당 구청이 시정명령를 내렸습니다.
광주 남구와 서구, 광산구는
승강기 편법 운행으로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광주 이마트 3곳에
대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된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3개 구는 이마트 측에 오는 1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10-07 15:54
'교사 머리채 폭행' 초등생, 강제 전학 조치… 학부모는 교사·교감 고소
2026-10-07 15:11
'60대 부부 결박 살해' 용의자, 도주 끝 긴급체포
2026-10-07 14:45
'60대 부부 결박 살해' 용의자, 트럭·자전거 번갈아 타고 도주
2026-10-07 14:29
"왜 나만 혼냈나" 중학교 시절 앙심 품고 교사 찌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2026-10-07 09:59
SUV 추락했던 저수지서 또 사망사고…5개월 만에 비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