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치매설을 제기하며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김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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