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면세점용 화장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상인들에게 13억원을 가로챈 33살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화장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초 "30억 원 상당의 면세점 화장품을 시세보다 2∼3% 싸게 팔겠다며 선급금으로 10억원을 입금하라"고 속여 중간 상인 2명에게 13억 1천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납품을 독촉하자 기상 악화로 외국에서 선적이 되지 않았다며 인터넷상의 기상 사진이나 화장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류 창고 사진들을 보내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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