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 선물을 돌린 조합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12년 1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8백여 명에게 천7백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조합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이 씨는 당시 농협 상임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천7백여 명의 명단을 빼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으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도운 광주 모 농협이사 59살 이 모 씨와 73살 김 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랭킹뉴스
2026-06-18 12:20
경찰에 분실 지갑 맡겼더니 42만 원 쏙 빼갔네...대전청 "조사 중"
2026-06-18 11:06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DNA 검사 중"…모 요양병원 "병원서 배출 추정"
2026-06-18 08:36
'모기약 바르려다...' 익스트림 스포츠 하던 50대 여성 추락사
2026-06-18 06:17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서 흉기 난동 벌인 남성...경찰 제압
2026-06-17 11:54
잠실개표소 진입 2시간이나 홀로 막은 시민…경찰, 업무방해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