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홍복학원 산하 교장 직위상실 적법

    작성 : 2015-06-15 17:30:50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받은 광주 홍복학원 산하 교장들에 대한 직위 상실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홍복학원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임원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학교법인뿐 아니라 다른 법인에 소속된 학교장에 임명되는 것도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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