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이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노조가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월 5.18 기념재단이 상시 업무를 위해 채용됐던 비정규직 직원 2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전임 이사장이 직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부당해고였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또 재단과의 협상을 지켜본 뒤 이번주 중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재단을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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