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유족들에게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유족 4명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천만 원씩, 동생 2명에게는
2백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 등의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한 병동에서 야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소방계획 등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6-05-02 08:41
고흥서 주택 화재...60대 거주자 사망
2026-05-01 22:25
검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기소…고소 6년 만에
2026-05-01 18:20
'갓길서 불쑥' 불법유턴 승용차, 승합차와 '쾅'...4명 경상
2026-05-01 17:10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로
2026-05-01 13:50
"말다툼에 화나서..." 백화점서 다른 직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