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올해부터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달에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는
4세대 이상 가정이 여수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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