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타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소득 공백이 3년까지 늘어나면서 고령층 다수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질 낮은 임시·일용직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세에 멈춰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6년 기준 1961∼1964년생(지급연령 63세)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실제로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에서 2025년 66.7%로 뛰었고 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49.4%에서 66.2%로 올랐습니다.
반면 일자리의 질은 낮아져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습니다.
공백기를 거치면서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에 달했습니다.
이들 소득 급감 가구는 외식, 여가, 옷값 등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바짝 깎아내며 버텼지만, 해당 취약층 열 가구 중 일곱 가구(70.2∼72.5%)는 가계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연금 지급 나이는 늦춰졌는데 이를 버텨낼 자원과 기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나눠 받는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 촘촘한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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