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먹여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다툼 끝에 가출하자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혼자 둔 채 출근하고, 10여 일 동안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의 몸에서 폭행 등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또래보다 극심하게 마른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 통보와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추궁한 끝에 방임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후 17개월은 통상 분유를 떼고 하루 세 끼 이상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섭취해야 하는 시기여서, 경찰은 일반식 없이 하루 두 차례 분유만 준 것은 정상적인 양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실제 진술대로 매일 귀가했는지 등 행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집을 나간 친모에 대해서도 사건 경위와 방임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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