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와 청년 등 667만 명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미혼자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으면 과거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 납부' 제도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8세부터 59세까지 인구 2,940만 명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는 2,273만 명입니다.
나머지 667만 명은 무소득 배우자나 청년 등 법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242만 명과 장기체납자 45만 명까지 합하면 모두 954만 명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무가입 연령 인구의 32.4%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추후 납부 기회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은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향후 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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