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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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20대 친모 징역 2년, 아기는 극적 생존
      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응급처치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3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는 김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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