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1년 줄었고, 벌금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액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금품 수수와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3억 원 가운데 2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돈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았다는 시점에는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50억 원 지급 약속이나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과 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밖에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돕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속한 금품이 정확히 200억 원이었는지, 단독주택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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