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반성문 쓰더니…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작성 : 2026-10-07 21:12:33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장윤기[연합뉴스]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항소 마감시한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감금·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편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광주지방공소청도 지난 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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