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선신고 전자신고 1.6%…종이명부 사진·문자 제출 87.1%

    작성 : 2026-09-29 15:41:26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 승선 신고 절차를 개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자신고보다 종이 승선자명부를 촬영해 문자로 제출하는 방식이 여전히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제출 방식 가운데 전자신고는 3,471건으로 전체의 1.6%에 그쳤습니다.

    반면 종이 명부를 촬영해 사진·문자로 제출한 건수는 18만 7,931건으로 87.1%를 차지했습니다.

    사진·문자 제출 비중은 2024년 83.7%에서 지난해 86.6%, 올해 8월 87.1%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자신고 비중은 1.7%, 1.4%, 1.6%로 1%대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해경과 국무조정실은 2024년 수기로 작성하던 승선자명부를 QR코드나 URL을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낚시어선 승선 신고 고도화'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동해안 일부 항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 의원은 전자신고 도입 이후에도 종이 명부 작성과 사진 전송 방식이 대부분인 만큼 현장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승선자명부를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종이 명부를 촬영해 보내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전자신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작성·전송·보관·삭제 전 과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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