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취소해줘" 20여 차례 연락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민원 취소를 종용하며 시민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여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에 대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경장에서 순경급에 준하는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