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1,700만 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작성 : 2026-09-18 11:15:01
    ▲대법원 [연합뉴스]

    중국 정보조직에 1,700여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당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이 남성은 A 씨에게 비공개 군사 자료를 넘겨달라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이후 이듬해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자료와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가 아이폰으로 군사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이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건넸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군사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내린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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