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정치자금법 등 재기소 사건 1심서 당선무효형

    작성 : 2026-09-18 12:00:47 수정 : 2026-09-18 13:51:27
    벌금 1,000만 원·추징금 5,000만 원 선고…정 의원 "항소심서 다투겠다"
    ▲정준호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 의원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혐의 재기소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2023년 7월쯤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는 같은 선거의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선거운동원에게 일당 등 금전적 보상을 불법으로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한 검찰 측 과실로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 측 재기소로 진행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 등 형사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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