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1,700만 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1,700여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당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이 남성은 A 씨에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