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4년' 대폭 감형... 유족들 "이게 법이냐" 오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