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관 재제청 정면충돌…與 "정당한 권한" VS 野 "대통령 탄핵 사유"

    작성 : 2026-08-29 16:44:22
    민주 "조희대, 신속히 재제청해야"…국힘 "사법권 침해·삼권분립 훼손"
    ▲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사법권 침해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규정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과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언급한 내용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탄핵과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방탄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면서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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