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밤 10시 45분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 소유인 집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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