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0.264%' 대낮 10㎞ 만취 질주…상습 음주운전 '엄벌'

    작성 : 2026-08-12 07:20:35

    ▲선고 법원 자료이미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대낮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량이 늘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 21분께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질타하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시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0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과 운전한 거리도 1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C(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4시 54분께 평창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음주 수치는 0.230%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같은 해 7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1심은 C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회에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돼 수사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가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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