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 모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 대령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 대령 역시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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