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하는 해남 남도광역 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 주민까지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임시안치소는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만 이용할 수 있어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원 대상을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으로 넓혀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장흥호국원에 안장을 희망한 국가유공자가 개원 전에 사망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는 장흥호국원으로 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2025년부터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안장심사를 통해 안장 적격으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로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장흥호국원 개원때까지 임시안치할 수 있습니다.
장흥호국원 개원 후에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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