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개 대학 연합동아리서 마약 유통·투약…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작성 : 2026-06-20 16:35:01
    ▲ 대법원 [연합뉴스]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염 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 6천 원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특수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에 있어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염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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