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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 변제 못해"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
      2026-06-19
    • 중앙일보, 한양증권 CP 조기상환 요청에 "개별상환 어려워"
      한양증권이 220억 원 규모의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의 조기 상환을 요청했으나,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기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이날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 원 규모의 CP와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 원 규모 CP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청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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