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8월 AI를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A군은 교사 5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허위영상물을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교사 5명 가운데 3명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겪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작은 촬영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말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아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사로서의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은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교사는 "앨범 촬영이 두려운 것은 물론이고 교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 일 이후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A군 측 변호인은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교화 가능한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도의 징계 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