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보훈 제도와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던 시기에 생계 곤란이나 정신적 고통 속에서 발생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와 보훈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의 공적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보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훈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행위를 기준으로 안장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30일 이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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