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 이력만으로 배제 안 돼"...박균택,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보훈 제도와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던 시기에 생계 곤란이나 정신적 고통 속에서 발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