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완제품 조합원 “반도체만 챙기는 '최대노조' 협상 중단해야” 가처분 추진...노노 갈등 '법적 분쟁' 조짐

    작성 : 2026-05-15 10:31:26 수정 : 2026-05-15 11:36:07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조합원 간 입장 차이가 노동조합 내부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 즉 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사측과 교섭 중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과 파업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송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신청 추진 배경에는 현재 교섭권을 가진 초기업노조가 DS, 즉 반도체 부문 성과급 문제에 집중하면서 DX 부문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노사 협상에서 DX 부문이 사실상 소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 명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조합원은 쟁의 기간 조합비가 5만 원으로 오르는 데 반발해 탈퇴한 뒤 해당 금액을 소송비로 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초기업노조는 사측이 이미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함께 파업 전 두 건의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관련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법원이 사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파업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쟁의 방식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노조 입장에서는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좁아지고, 법원 결정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책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파업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DX 홀대론과 관련해 올해는 성과급 재원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DX 부문에도 더 많은 보상을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파업에는 최대 5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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