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조정기일 노소영 출석…최태원은 불출석

    작성 : 2026-05-13 10:56:04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노 관장은 13일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왔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검은색 치마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노 관장을 향해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을 물었지만,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조정 기일에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최 회장 측 대리인단만 참석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양측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이후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두 사람은 2018년 2월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2심은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 측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2심이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산분할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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