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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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선 안 됩니다...24일부터 집중 단속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돼,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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