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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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 과태료·온라인 판매 금지
      오늘(24일)부터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담배의 정의도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니코틴 용량 등 담배 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도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됩니다. 소비자에
      2026-04-23
    •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선 안 됩니다...24일부터 집중 단속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돼,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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