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찰위원회는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 등 감찰 사안을 심의해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6명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그다음 날인 26일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