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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위원회,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징계안 부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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